중기청, 총액한도대출 자금지원제 시행

2004.06.15 00:00: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유망 중소제조업체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 자금지원제도를 시행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자금대출 추천대상은 거래은행과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경기지역 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가 1%이상인 기업 ▲수출비중이 매출액 대비 20% 이상인 기업등이다.
총액한도대출을 추천받은 기업은 최대 14억원(부천시.김포시 소재기업은 10억원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시중보다 1∼3% 낮게 적용된다.
총액한도대출자금 신청서는 경기중기청 인터넷홈페이지(www.helpdesk.go.kr)에서 얻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경영지원과(☎<031>201-6932∼6)로 하면 된다.
안영창 경영지원과장은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금대출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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