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 돕기 ‘가속’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시기한 연장

2020.03.17 20:25:50 5면

결산 서류 등 7월 31일까지 늦춰
無關 법인 3월말까지 신고해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기한이 예년보다 3개월 늦어진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공익법인, 중국 우한 교민 수용지역 인근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할 경우, 2019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 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총자산 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오는 5월 4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6월 30일까지며 결산서류 등 공시를 7월 31일까지만 완료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시한도 직권으로 1개월 미뤄졌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을 진행하고, 자산·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도 개별 검증 대상으로 한다. 이외 일반 공익법인의 경우 전산으로 분석된 탈루 혐의 항목을 중심으로 사후 관리를 받는다.

한편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고, 같은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 한도(5%) 이상 보유하는 등 다양한 위법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의 부담은 줄여주지만, 불성실 신고·공시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기열 기자 red@
방기열 기자 red@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