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본인 부담금 대폭 높인다

2020.03.19 20:17:09 5면

금융위, 사고당 현재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 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인명 피해)가 났을 때 사고당 300만원인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 한도를 1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물 사고(재물 파손)의 경우 사고당 부담금 한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음주 운전사고에 따른 지급 보험금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다수의 보험 계약자에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정부는 사고 부담금이 상향되면 보험료가 0.4% 내리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높일 예정이다.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이륜차 보험은 대인·대물 자기 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이륜차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원·30만원·50만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

또한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의 할증이 강화되며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 하고 현행 15%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또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의 세부심사 기준 마련(올해 5월), 군인(군 복무 예정자)의 교통사고 사망 시 군 복무 기간 중 예상 급여의 상실 수익 인정,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임플란트 비용 보상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금융위, 국토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방기열 기자 red@
방기열 기자 re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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