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코로나19 피해 점포 임대료 최대 150만원 지원

2020.03.24 20:18:31 6면

인천 강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점포 임대료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군은 앞서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강화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20억원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체에 월 점포 임대료의 50% 이내, 월 최대 50만원을 최장 3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군은 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달 6일부터 점포 임대료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환기자 hwan@
이환 기자 hw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