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취지 좋지만 ‘갑툭튀’ 경우엔 너무해”

2020.03.25 20:38:22 19면

법 개정안 시행 첫날 불만 목소리
“불가항력 사고는 가중처벌 제외”
靑게시판 法관련 성토 글 잇따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해당 지자체장의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안전표지 등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특가법 개정안에 대한 형량 및 처벌 기준을 두고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운전 30년차 직장인 박모(58)씨는 “규정 속도를 지켰어도 갑자기 튀어 나와서 차량에 부딪힐 경우 운전자 과실이 되는 법 아니냐”며 “아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운전자로서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 커뮤니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티즌은 “교통사고가 운전만 조심한다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아니지 않나?”라며 지적했다.

이 밖에도 ‘처벌이 심하다’, ‘감성이 이성을 앞선 사례’, ‘스쿨존 주의에 도로가 있으면 안되겠네’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불가항력 사고는 제외하는 규정을 넣어야겠지만 ‘차가 우선’이라는 운전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민식이법’과 관련된 성토하는 글들이 잇따라 기재됐다./박건·최재우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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