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청,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강제추방 검토

2020.03.29 21:00:00

<속보> 태국을 거쳐 최근 입국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 거주 한 영국인이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중 마스크도 안 쓴 채 자전거·오토바이·타인자동차· 전철 등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해 공원, 스크린골프장 등을 활보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이 강제추방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부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 출입국청은 전날 오후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영국인 A씨(수원 27번 확진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강제추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씨가 호전되는 대로 소환할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은 A씨와 같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강제퇴거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증상 발현 후 해외에서 입국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여러 곳을 방문했고, 수원시와 타 지역에서 많은 접촉자를 발생케 했다”며 “검체 채취 이후에도 ‘자가격리 권고’ 를 무시하고 외출해 활동을 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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