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낡은 차 폐차하고 새차 사면? 개소세 감면 등 최대 286만원 싸게 구입

2020.04.01 20:11:35 5면

정부, 6월말까지 개소세 감면
친환경차는 최대 500만원 혜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로 인해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포함해 최대 143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면 1~5백만원까지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70%)과 노후 차량 교체감면은 오는 6월까지 출고(또는 신차등록)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팀을 통해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외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판매 감소를 우려해 다양한 판매조건을 내걸고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방기열 기자 red@
방기열 기자 re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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