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에이스건설 지식산업센터 불법 홍보관 경찰 고발”

2020.04.02 20:19:19 19면

담당 공무원 현장 위법사항 적발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 행정 조치
시 “시민 우려 없도록 지속 관리”

에이스건설㈜의 막무가내 불법행위가 도를 넘으면서 성남시가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2일 성남시와 에이스건설 등에 따르면 시는 ‘에이스 스마트윙 영통 지식산업센터’의 홍보관의 인허가·영업·관리 등 현장점검을 통해 홍보관의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시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으면서 빠른 시일 안에 홍보관의 원상복구는 물론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스건설은 ‘에이스 스마트윙 영통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불법 증축 알선 홍보 등도 모자라 홍보관까지 불법 운영하는 등 갖은 불법과 꼼수를 동원해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공무원들을 파견해 현장점검을 진행, 현재 지적된 모든 위법사항을 적발해 ‘원상복구’를 명령한 상태다.

또 현재까지 제기된 위법사항뿐 아니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다른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며, ‘원상복구’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

업체 관계자는 “우선 먼저 죄송하다. 현재까지 적발된 사항에 대해 복구하고 있다”며 “위법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다시 준비해 고객들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건물 용도를 변경해 사용 등에 대한 빠른 시일 안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며 “현재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을 한 상태로, 만약 이 같은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면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시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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