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착취물 공유방 운영 ‘와치맨’ 추가 영장 발부

2020.04.06 20:47:15 19면

검찰 구형후 변론재개 공판 열려
‘박사방’등 n번방 관련성 부인

미성년자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의 변호인이 피고인과 ‘박사방’ 등 다른 n번방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한 변론재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범죄수익이 없다”며 “박사방이 개설될 당시 이미 구속돼 있었고, 과도하게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어떤 과정에서 유포됐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으로서 부담스럽고 앞선 구형량 등 개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법리적인 부분만 다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씨가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공모해 수익을 올렸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금융거래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재판부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향후 피고인 신문도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날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전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5일 오후 4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4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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