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판매 10억 챙긴 40대 실형

2020.04.06 20:48:00 18면

징역 1년8월… 불법 수익 추징도

유명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해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9)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10억3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전문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통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점, 출소 직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중국으로 가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엔씨소프트 리니지 게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월 3만원씩 받고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1만6천여차례에 걸쳐 10억3천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이던 2014년 8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이듬해 출소한 뒤 재차 범행해 다시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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