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 중학생 등 10명 검거

2020.04.07 20:25:31 19면

경찰,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적용
채널운영 대학생 구속·2명 입건
재유포 입건 7명중 6명 12∼17세
초등생 때 범행 중학생은 보호처분

미검거 86명 국제 공조 추적 수사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옮겨간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중고생 등 남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군과 중학생 C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채널 운영자는 아니지만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를 통해 재유포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86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 중이다.

A씨는 디스코드 채널 ‘올야넷19금방’의 운영자로, 자신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지속 유포하며 채널 회원들에게 특정 도박사이트의 회원가입 유도 등 홍보 대가로 범행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받은 홍보 대가는 1천6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경찰은 이 중 9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그는 ‘딥페이크(deepfake·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연예인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하는 것)’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과 C군도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A씨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 12세인 C군은 범행 당시에는 초등학생이었고,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채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1대1 대화(DM·Direct Message)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이들 7명 중에서도 50대 남성 1명을 제외하면 전부 만 12∼17세의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영상 1개당 1만∼3만원의 대가를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했다.

이들 7명이 갖고 있던 성착취물은 총 1만5천600여개로 225GB에 달했으며,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를 포함해 1만6천여개(238GB)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된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운영된 5개 채널은 폐쇄조치했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라며 “국제공조 활성화로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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