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지원 범위 확대

2020.04.09 20:22:56 8면

무급휴직자 등 7월 말까지 지원
4인 기준 월 12급원 3개월 지급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무급휴직자까지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56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 1억1천8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4인 기준 월 123만원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무급휴직 전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자가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올해 1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올해 1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긴급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에서 한시적 긴급복지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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