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SNS 공개자 고발조치

2020.04.13 20:06:46 3면

“총선 투표용지 촬영하면 처벌”

지난 10~11일에 진행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경기도가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역대급 투표율이 기대되는 가운데 SNS를 통한 선거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23.88%로 지난 20대 총선 사전투표율 11.16%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며 경기도 사전투표율 역대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안산시, 성남 분당구, 남양주시, 안양시 등 곳곳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서 선관위가 고발조치에 들어갔다.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A씨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투표지를 촬영한 후 SNS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고발했다.

또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진을 SNS 단체 채팅방에 공개한 선거인 B씨를 고발했다.

이밖에 의정부시선관위와 안산단원구선관위, 성남분당구선관위 역시 투표용지를 촬영한 후 SNS에 게시한 혐의의 선거인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SNS에 올리는것 뿐만 아니라 투표용지를 찍는것 자체가 불법이니만큼 잘 숙지해서 투표에서 실수않도록 주의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한솔기자 hs6966@
박한솔 기자 hs696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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