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사회적거리두기 업소 긴급 지원

2020.04.13 20:20:44 9면

운영중단 82곳 30일까지 신청접수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위생업소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운영을 중단한 82개 업소로 오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긴급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업소는 ‘사회적거리두기 참여 긴급지원금 신청서’를 비롯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년 전체 기간)’, ‘통장사본’을 영업주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거리두기 참여(운영중단) 기간 중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업소와 2019년 과세표준증명원상 휴업 중인 업소와 매출액이 없는 업소, 긴급지원금 지금예정일 이전에 폐업한 업소, 보상 기간 내 서약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 지급예정일 기준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등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업소, 그밖에 내부 검토 결과 지원 제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업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식품정책과 관계자는 “긴급지원 대상 업소는 131개 업소 중 82개 업소가 해당된다”면서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중 사회적거리두기에 참여한 업소들이 긴급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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