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례 신설하자”

2020.04.13 20:27:12 8면

경기침체로 힘든 영세사업자
재창업 등 경제적 재기 지원
파주시, 경기도에 제도 개선 건의

파주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재창업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례’ 신설을 최근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례’는 세금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후 재창업한 체납자의 가산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고 본세의 분납을 허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창업에 대한 경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체납액 징수 특례를 올해 1월부터 신설해 운영 중이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세금이 체납된 재창업자에 대한 경제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특례가 없는 실정으로, 파주시가 최초로 아이디어를 발굴해 상급기관에 건의했다.

시는 또 자체 연구운영동아리(DryPort팀)를 활용해 재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례 신설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영세 사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제도개선·규제개혁 과제로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파주=최연식기자 cys@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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