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유류세 인상분 전액지원 1년 연장

2004.06.18 00:00:00

당초 이달말까지로 돼있는 화물차와 버스, 택시 사업자 등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의 전액 보조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운수업계는 지난 2001년과 2002년 유류세 인상분의 50%와 지난해와 올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운수업계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감안, 유가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려던 방침을 바꿔 유류세 인상분 전액 보조 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내달부터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지급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출 예정이었다.
정부는 환경오염 축소와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경유와 LPG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유류세 인상으로 생기는 운임 인상 요인을 해소키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2006년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리터당 유류세를 경유는 58원, LPG는 66원씩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택시 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50% 경감분을 운전기사의 처우와 복지 개선에 전액 사용토록 명문화해 회사가 임의로 사용치 못하도록 조세특례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택시 대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키 위해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하고, 법인택시를 억제하는 대신 개인택시 위주로 허가를 내기로 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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