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살해 손녀, 25년→17년 감형

2020.04.14 20:26:53 19면

“정신과적 문제·유가족 요청”
항소심 재판부 양형참조 알려져

자신을 돌봐주러 집으로 찾아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20세 손녀가 1심에서 징역 25년에 처해졌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가 집을 비우자 평소 아끼던 외손녀인 피고인을 돌보기 위해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끔찍한 신체적 고통, 정신적 충격과 공포, 슬픔의 정도는 가늠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초부터는 정신과적 문제를 보였다”며 “범행 당시 만 19세의 피고인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감당하거나 치료하기 어려웠으리라 보이는데, 가족의 도움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 유가족들이 피고인을 교화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피력한 점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

다만 원심이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새벽 군포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찾아온 외할머니 B(7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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