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6일부터 27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4월 2일부터 1996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만24세의 용인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상자와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접수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용인시는 5월8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용인시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