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추경 편성

2020.04.16 20:27:14 1면

1478만 가구 7조6천억원 규모
가구원 수별 최대 100만원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위 하위 70% 이하 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금을 위해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이자 올해만 벌써 2번째다.

이를 위해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7조6천억원이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액 사용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9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에 대해 “금주 중 여야 합의를 통해 내주 추경 심사에 착수하고 4월 중 처리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미래통합당 등 야당 역시 보편적 지원금 지급에 동의한 만큼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여부는 올해 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단,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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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열 기자 re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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