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활성화 위반 업체 강력 제재

2004.06.18 00:00: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영태)은 12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대상으로 7월중순까지 전면적인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계기마련을 위해 창업절차대행 및 경영기술지도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등을 전면 조사해 창업지원법상 등록요건 미비 및 연락두절 등 문제가 있는 회사에 대해 등록 취소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지실태조사에 앞서 중소기업청과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는 실태조사표를 발송해 회사현황, 등록요건, 용역사업수행실적, 상근인력 보험가입여부, 자격증 유효만료 등 50여개의 항목에 달하는 회사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표를 1차로 접수 받았다.
제출된 조사표를 검토한 후 문제가 있거나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본청 및 지방중소기업청, 창업컨설팅 협회와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설립대행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의 용역사업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면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의 계기마련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상담회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법 등의 개정을 통한 운영지침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해 지원되는 용역사업은 사업타당성 검토 및 경영.기술지도용역은 150만원이하, 절차대행용역 300만원이하,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은 350만원 이하의 한도내에서 용역대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창업승인을 추진중인 창업자의 많은 활용을 바라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changupnet.go.kr(창업넷)을 이용하면 된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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