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가결

2020.04.26 18:42:32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더민주·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23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내용과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및 지급금액·기준,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상호 도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내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박한솔기자 hs6966@
박한솔 기자 hs696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