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시기 이용하자"…가짜 KF94 마스크 판매 일당 기소

2020.04.26 18:47:36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인 것처럼 가짜 포장해 유통한 일당이 기소됐다.

의정부지검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A(33)씨를 구속기소하고 포장지 제조업자 B(61)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 일반 마스크를 ‘KF94’로 허위 표시된 포장지로 포장하는 수법으로 2만 5천장을 만들었다.

이들은 2월 25일 이렇게 만든 가짜 KF94 마스크 900장을 팔아 207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2일에도 다른 업자에게 1만 1천장을 팔았지만, 대금을 받기 전에 적발됐다.

이 중 브로커 A씨는 일당이 함께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 ‘황금 같은 시기를 잘 이용하자’는 글을 올리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