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에 노조 탈퇴 권하면 부당노동행위"

2020.04.26 18:47:36

어린이집 원장이 소속 보육교사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본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이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점을 확인한 뒤 학부모 운영위원장 B씨에게 보육교사들이 노조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A씨는 교사들에게 직접 “노조에서 탈퇴하기 바라고, 노조 활동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보육과 맞지 않는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노동조합 측은 “A씨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를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보육교사가 스스로 노동조합 탈퇴를 언급했다는 말을 듣고 한 번 더 이야기해달라고 소극적 부탁을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위치도 아니고, B씨가 먼저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듯이 대화를 시작해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뿐 직접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은 A 원장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와 보육교사 둘만 있는 자리에서 보육교사가 먼저 원고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취지로 대화를 시작했으나, 원고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해 노조의 조직 등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전혀 없다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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