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자녀 살해한 20대 친모 징역 7년

2020.04.26 19:41:32 18면

여행용 가방에 숨겨 모텔 출입
“친부 아닌 남편과 불화 등 고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가정 불화를 겪던 중 생후 1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생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더욱이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모텔에 출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원하지 않은 임신·출산, 육아 및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친부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 부모와의 단절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바로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생후 1개월 된 자녀 B군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모텔로 들어간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22일 B군을 출산,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데다 자녀가 앞으로 불행하게 살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왔다. 또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수시로 짜증을 냈고, 이에 따라 남편과의 불화로 이어졌다.

범행 하루 전 남편이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B군을 데리고 나와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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