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위에 배민·요기요·배달통 등 기업결합 '시장독점화' 엄중심사 요청

2020.04.26 19:56:00 2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결합
“시장점유 99% 독점화 우려” 주장

할인쿠폰 공세도 위법여부 조사
가격결정권 제한 입법제안 추진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배달주문 중개앱 업계 1위 사업자인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과 2·3위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간 기업 결합에 대해 엄중한 심사를 해줄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배달앱 1·2·3위 기업의 결합 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접수돼 승인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도는 현재 우아한 형제들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 및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현행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도와 공정위가 2019년 10월 체결한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도와 공정위는 중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2018년 기준 플랫폼 배달시장 점유률은 우아한 형제들은 55.7%,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33.5%, 10.4%로 세 업체가 ‘배달앱’ 플랫폼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설립된 ‘쿠팡이츠’ 등 후발주자가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미비해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인수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의 국내 배달주문 중개앱 시장점유율은 약 99%에 달하게 돼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7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 4월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 촉구를 요청했고, 4월 3일 소상공인연합회도 ‘우아한 형제들’ 수수료 정책 개편에 대한 논평과 관련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도는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 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들 기업 배달앱 업체들에 대한 다양한 방면의 고강도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도 밝히며 우아한형제들(김봉진 의장·김범준 대표)측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선바 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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