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민석 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2020.04.27 20:30:00 19면

국정농단사태 제보 노승일 부장
변호사 비용 불법 모금혐의 적용

검찰이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변호사 비용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7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과 박모 신부의 변호사비 불법모집 사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두 사람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천만원 초과 금액 모집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모집한 돈이 모두 노승일 씨에게 전달되긴 했으나, 해당 비용이 재단 관련 비용,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쓰여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 측 변호인과 안 의원은 “기부금품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범죄의 고의 없이 한 일”이라며 “최초로 국정농단 사태를 제보한 노승일 씨의 변호사 비용 모집은 공익적인 일이었던 만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변론 및 진술했다.

안 의원 등은 2017년 5월 노 전 부장이 당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변호사 비용을 모아 전달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고, SNS에 홍보해 1억3천여만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7년 6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끝에 지난해 안 의원 등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안 의원 등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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