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2020.04.30 19:30:00 3면

 

경기지역 중소기업 제품들이 판매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앞으로 적용받지 않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0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2건이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심의위에서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과제는 ▲돔아일랜드의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부동산 포스의 부동산중개업소 창문활용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다.

먼저 이번 실증특례 승인에 따라 돔 아일랜드는 200개 한정해 5월부터 조립식 돔텐트를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부동산포스의 부동산중개업소 창문활용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는 서울·경기 지역에 400개 설치가 가능해졌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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