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 공공배달앱 개발 ‘첫 걸음’

2020.04.30 20:18:00 2면

경기도주식회사 임시 이사회, 앱 개발사업 승인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배달앱’ 개발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30일 도는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주식회사 임시이사회에서 공공배달앱 개발사업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산하기관과 민간 기업 등이 협업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선 도는 다음달에 앱 개발을 담당할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한 ‘경기지역화폐 유통망’을 기반으로 소비자 편의와 확장성을 갖춘 구조를 설계해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익성과 독립성을 갖춘 법인을 설립해 개발한 공공배달앱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시장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고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공배달앱 개발과 운영을 통해 배달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