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특례보험 연장

2004.06.20 00:00:00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영세 중소기업의 상거래 활성화 및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특례보험제도를 2004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액특례보험제도는 ▲건당 어음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이나 보험계약자의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인수하며,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어음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음발행인의 인수가능 신용등급을 2단계 이상 완화해 인수해주며, 지원한도는 5천만원이다.
신보는 지난 해 8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0개월간 2천300개 영세중소기업에 278억원의 보험을 인수함으로써 경기 불투명으로 인한 영세중소기업의 상거래 불안을 해소하고 자금 경색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업원 10명 이하의 영세중소기업들이 거래처 부도에 대한 염려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액특례보험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