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로 징계받은 교장선생님

2020.05.07 20:42:32 19면

“술 취해 내 것으로 착각” 진술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자전거 절도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A초등학교 B교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B교장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쯤 평택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잠금장치 없이 길에 세워진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귀가했고, 이후 자전거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감사관실은 사법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통보 받았고, B교장을 상대로 사실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지난 2월20일 견책처분 조치했다.

견책은 공무원 등의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이다.

B교장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자전거로 착각해 집으로 끌고 갔고, 당시 상황 조차 잘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정은 있겠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공무원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김현수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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