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7일 이천 화재참사와 같은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염 대표회장은 7일 열린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토크콘서트’에 앞서 진행된 참석자 간담회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가지 제도개선안 전달했다.
이날 염 대표회장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제도개선안은 ▲이천 화재참사에 사용된 우레탄 폼 등 발화성이 강한 건축마감재의 사용금지 ▲이중 안전점검 위한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 점검 권한의 지방정부에 부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건설사업장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이다.
전달된 개선안은 김 위원장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될 예정이다.
시는 제도개선안 건의와 별도로 ‘수원시 공사장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해 유해위험작업 건설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위반 현장에는 공사 중지명령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안전관리자문단 ‘건설안전’분야 전문가를 보강하고, 건축공사장 산소마스크 작업 중 휴대 의무화도 추진한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6일 이천 화재사건과 유사한 공사현장을 긴급 점검했으며, 7일에는 수원시 발주 인허가공사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6월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 3개 제도개선안을 다시 건의할 예정이다./최영재 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