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무주택 경기도민 최대 1억원 지원

2020.05.11 20:20:00 3면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11일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지원대상은 총 50가구이며, 최초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총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공사는 입주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이자를 2.72%에서 2%로 낮추고, 지원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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