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100명 일터에 복귀

2020.05.13 20:29:22 6면

‘고용연장 지원금’ 대상 확정

인천시는 13일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 및 근로자를 조기 확정해 2020년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연장 기업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신중년 고용연장 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시행됐다.

총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만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 관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이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 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Biz-Ok를 통해 사업 참여 업체의 근로자 100명을 목표로 두고 지원자를 모집했으나 지난 8일 지원 인원을 초과하는 신청 업체 및 신청자 수를 달성했다. 현재는 예비접수로 전환해 기존 신청 기업 중 결원 발생시 심사 후 승인할 예정이다.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요즘 본 사업이 기업과 정년퇴직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금’ 사업은 2019년 시행 이래 지난해 200명과 올해 100명 총 300명의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일터에 복귀시켰다.

이로써 인구 구조와 기대수명의 변화에 맞춘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정년 이후 퇴직자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여 고용안정과 정년퇴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