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주거지 인근에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 및 시행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용인시개발사업소통협의체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시 사전 소통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협의체 대상은 지난 15일 이후 민간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지 경계에서 2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택지가 있거나 1km 이내에 2차선 이하의 진입도로를 같이 사용하는 주택지가 있는 경우다.
그러나 15일 이전에 제안된 신규 사업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주거지별로 주민대표 2인 이하, 시청공무원 2인 이하, 시행자대표 3인 이하로 구성하되 주거지가 3곳을 초과할 경우 주거지 1곳당 1인으로 구성하게 된다.
회의는 2회 이상 개최하며 갈등 상황 발생 시 3회 이상의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갈등을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시 관련 내용을 제공,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정표 시 도시정책과장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시 소통부족으로 심각한 민원을 초래하고 있어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