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vs 현금 '가격차별' 불법장사꾼 세무조사

2020.05.21 20:07:00

이재명 '같은물품-다른가격' 업자 정조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두고 현금과 차별하며 '같은물품-다른가격'을 대놓고 영업하는 간큰 영업주에 대해 강력 세무조사에 나선다.

이 지사는 SNS에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업체 세무조사 실시’를 밝히며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6월 2일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며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가맹취소는 즉시 시행하였으나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6월 2일 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가 밝힌 '지역화폐 가맹점 차별거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계획에 따르면,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사용 시, 부가세·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 요구 등 차별거래 가맹점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및 국세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현금매출 및 비용누락 등으로 무려 5년치를 소급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종료시까지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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