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판결 앞두고 승부수 '국민 공개 변론' 신청

2020.05.25 11:02: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등 대법원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또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이 지사 측 변호인 대표 나승철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법원에 이 지사에 대한 '국민 공개 변론'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 변호사는 신청서를 통해 헌법·법률적 쟁점은 물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은 필요하다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 측의 이런 결정을 두고, 이 지사가 현재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이은 여야 포함 대권주자 2위로 부상하면서, 지금까지 걸림돌이었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혐의(선거법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넘기면, 여야를 막론한 정치판의 요동이 일 수도 있다는 평이 파다하다. 이번 판단이 이 지사 측에 1심과 같은 '무죄'로 판명날 경우, 이 지사는 같은당(민주당내)이 전 총리의 가장 큰 차기 대권 '무서운 경쟁자'이자 '최대 계파(이재명계)'로 돌변할 것이란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민주당 소속 중진 국회의원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고향은 호남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향은 경북 안동으로 향후 대권구도를 생각하면 현재 민주당 내 계파갈등과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당내 권력구도 재편에 중요한 '나비효과'로 번진다는 말이 나돈다"고 전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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