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위법행위 처분 이의신청 허용

2020.05.26 20:06:39 3면

경기도 포상제 운영규칙 개정
처분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

앞으로 비상구 폐쇄 및 적치 등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신고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신고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신고방지를 위해 신고를 할 때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48시간 내 신고 증명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조례 명칭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 명칭도 불법행위에서 위반행위로 변경되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개최시기 및 신고포상금 지급·환수 등 기능 및 절차를 명문화했다.

한편,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신고는 1천177건 접수돼 이 가운데 426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나머지 751건은 위반사항이 없거나 대상이 아닌 등의 이유로 미지급됐다.

/김현수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