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2020.05.28 14:24: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6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시에 위치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이번 경기도의 행정명령은 처분대상 장소(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면서 "사건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재기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당수가 투잡, 쓰리잡을 하는 초단기간 노동자이자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라며 "감염위험을 무릅쓴 채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이 분들이 집합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8일 오전 10시 기준,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