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합금지 명령”

2020.05.28 20:38:00 2면

“시설 내 바이러스 검출 등 우려
방역수칙·초기대응 부실 아쉬움”

2주간 사실상 영업정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6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시에 위치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이번 경기도의 행정명령은 처분대상 장소(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면서 “사건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당수가 투잡·쓰리잡을 하는 초단기간 노동자이자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라며 “감염위험을 무릅쓴 채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이 분들이 집합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영업은 가능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장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유증상 종사자는 즉시 퇴근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는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하루 2차례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방역관리자의 지정 및 출입자 명단을 작성 관리해야한다. 하지만 쿠팡같은 배송기업 특성상 직원간 1~2m의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영업정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모두 82명으로, 물류센터 직원 63명과 가족 등 접촉자 1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인천시 38명, 경기도 27명, 서울시 17명 등이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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