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화물차 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2020.06.01 20:04:12

경기도가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2020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은 차로이탈 및 전방추돌을 감지해 경고하는 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게 함으로써, 졸음운전 등 대형 화물(특수) 자동차 운전자 부주의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간 총 1만3천694대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0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축 구분없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다.

지원절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최대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한솔기자 hs6966@

박한솔 기자 hs696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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