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차로 컨테이너 운반 해경, 물류업체 대표등 7명 적발

2020.06.01 20:44:11 19면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로 컨테이너 등을 운반해 주고 화주로부터 돈을 받은 물류업체 대표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한 물류업체 대표 A씨와 차량 기사 B씨 등 7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평택당진항에서 물류업체 야적장까지 1천600여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등을 유상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자가용 화물 자동차는 화물 운송용으로 유상 제공 또는 임대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운송 행위로 적법한 면허를 취득해 화물 운송을 하는 차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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