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류업체 76개 설립 부가가치세 7억 부정 환급

2020.06.02 20:53:36 18면

인천지검, 무더기 기소

인천지검 형사5부(정재훈 부장검사)는 가짜 의류업체를 설립한 뒤 7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3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33)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대여료를 받고 사업자 명의와 함께 통장을 빌려준 41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업체 76개를 설립한 뒤 매입세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세청으로부터 190차례 부가가치세 6억9천만원을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유령 사업자’ 64명에게 1인당 수백만원의 대여료를 주고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의류 도소매업 등으로 신고한 가짜 업체를 잇달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제로 옷가지 등 물품을 사들이지 않고도 마치 산 것처럼 매입 자료를 만들어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했다.

A씨 등은 자료를 검토하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한 국세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자 카드사 명의의 전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인천=이재경기자 ejk7679@
이재경 기자 ejk767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