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선고된 양진호 항소

2020.06.02 20:53:36 18면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의 변호인은 1일 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 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선고 공판에서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동물보호법·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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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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