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위치추적기 감시끝 살해 30대 남성, 징역 22년·전자발찌 10년

2020.06.02 21:02:51 19면

수원지법 “매우 잔인한 범행
유사범죄 전과있어 엄벌 불가피”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선을 감시하다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결별 통보 후 피고인의 스토킹 등으로 인해 극한의 공포를 느끼던 중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흉기 위협·성폭행, 협박·감금 등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옛 애인 B씨가 사는 용인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년 가까이 사귀어 온 B씨에게서 폭력성과 다른 여성과 바람 등을 이유로 이별 통보받고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이어 범행 직전인 지난해 8월 2일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감시하다가 귀가하던 B씨를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