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상한제 7월 시행

2004.06.22 00:00:00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진료비 가운데 6개월을 기한으로 환자 본인이 내는 액수를 300만원 이내로 한정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중증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되면 2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암과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진료비가 1천만원이 나오더라도 환자는 300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또 한달간 진료비가 120만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환자 부담액의 50%를 지원하는 진료비 보상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만큼 소급적용은 하지않는다"면서 "상한제와 보상제가 별개로 운영됨에 따라 고액의 진료비를 집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고액.중증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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