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려고 그동안 적용했던 모범규준을 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
2018년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지정된 금융그룹은 교보·미래에셋·삼성·롯데·한화·현대차·DB 등 7개 그룹이었으나,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 계열사를 매각하며 지난해 제외됐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실제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 자본) 이상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만일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등 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금융위는 대표회사에 대한 경영개선대책 제출 명령 등 건전성 개선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은 그룹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그룹 내 금융사의 일정 금액 이상 내부 거래(신용 공여·주식 취득)는 금융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금융그룹은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위험(동반 부실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 관리 실태를 2∼3년마다 실시해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금융그룹 재무상태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보고·허위 보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이 고의·중과실로 위험 관리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주의·경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위험관리 실태 평가 결과,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총량 측면에서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취약성 개선만 주문하고, 금융그룹이 증자, 위함자산 처분, 내부거래 축소 등 구체적인 방안을 선택한다.
금융그룹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할 경우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6월 5일∼7월 15일) 후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9월)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편지수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