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킹 서수원점 쪼개기 건축 ‘논란’

2020.06.08 06:00:00 1면

설비기준·주차면적 등 규제 회피
3개동으로 나눠 신축… 개점
건물 연결 통로 증축허가 받아

수원시 “법적 제재 수단 없다”
인근 상인들 “우리만 죽는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서 영업을 시작한 마트킹 서수원점이 일명 ‘쪼개기 건축’ 수법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어 인근 소상공인들의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마트킹은 지난해 11월 착공해 권선구 매송고색로 636-1 일대에 지난 5일 서수원점을 오픈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트킹이 복잡한 설비 기준과 주차 면적을 피하기 위해 건물을 3개로 나눠 지은 뒤, 그 건물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까다로운 판매영업 시설을 벗어나기 위한 편법을 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축법상 1천㎡ 이상의 경우 판매영업시설로, 그 미만일 경우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마트킹 서수원점의 A동은 887㎡, B동 874㎡, C동 522㎡으로 각 건물이 면적 1천㎡ 미만으로 건축되어 근린생활시설로 운영 중이다.

특히 마트킹 측은 지난 5월 시로부터 건물 3개 건물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쳤다. 현장 확인 결과, 건물 사이에 만들어진 연결통로를 통해 옆 건물로 이동이 가능했다.

더구나 3개 건물의 소유자 명의가 모두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다 주차장 입구를 한 곳으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어 실제로는 대형마트나 다름없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같은 쪼개기 건축은 건축법상 문제는 없지만 결국 하나의 건물로 운용됨에 따라 대형마트의 난립을 제재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관련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인 홍모(51)씨는 “정작 소매점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연결해 대형마트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저런 형태의 대형마트가 결과적으로 주변 소상공인만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사항을 지켰고, 연결통로 또한 증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시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을 근거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치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농민마트농축산물센터에서 시작한 마트킹은 식자재마트를 표방하면서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체계를 도입해 화성 안녕점을 시작으로 수원, 용인 등에서 매점을 확장하고 있다.

규모가 대형마트 이하 규모다 보니 각종 제재를 받지 않지만, 각종 농축산물 매장이 집결돼 있어 인근 전통시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마트킹 서수원점과는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현수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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