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납품 도와주고 3억 ‘꿀꺽’전직 공무원 징역 1년2월 선고

2020.06.09 06:00:00 18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각종 관급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53)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3억4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거나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챙긴 금액의 액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인천 지자체가 시행한 각종 공사에 합성 목재 등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16개 업체로부터 총 3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시점인 2014∼2015년 인천 한 구청에서 별정직 7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인맥을 이용해 지자체의 관급 공사 정보를 미리 입수해 “아는 공무원을 통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업체 측에 접근해 실제 납품이 이뤄지도록 해주고 납품가의 20%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이재경기자 ejk7679@
이재경 기자 ejk767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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