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이재용의 운명은…

2020.06.09 06:00:00 19면

검찰 수사팀 검사 8명 심문
삼성 측 10명 가까이 변론
의왕 서울구치소에 대기

늦어도 오늘 새벽 판가름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정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심사는 8시간 30분만인 오후 7시쯤 끝났다.

이 부회장은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 새벽에 결정된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문건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이 2010년대 초반부터 진행됐고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된 계열사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년7개월간 수사로 이미 증거가 수집돼 있고,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모두 8시간 30분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심문에는 검찰에서 수사팀 검사 8명이, 삼성 측에서는 10명에 가까운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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