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현장점검 21일까지 연장

2020.06.09 21:19:34

수원시는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2주(6월8~21일) 연장됨에 따라 수원지역 내 다중 이용시설 현장점검도 오는 21일까지 계속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5월23일~6월7일)과 집합제한 행정명령(6월1~14일)을 내린 바 있다.

수원시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행정명령 여부를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반은 집합금지 준수(휴업) 여부를 확인하고 집합제한 사업장에는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현장 점검은 6월7일 기준 8천555차례 실시했다.

행정명령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주·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하고 구상을 청구한다.

수원지역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코인노래방 등 4개 업종 563곳이고 집합제한 대상은 노래연습장·헌팅포차·학원·피시방·물류창고·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등 9개 업종 4천788곳이다.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핵심 방역수칙과 경기도가 제시한 관리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2일 지역 내 종교시설에 공문을 보내 ▲신자들에게 음식 제공 ▲학생부 운영 ▲성경 모임 등 소규모 모임 중단과 출입자 명부(이름·연락처·주소 등 반드시 기재) 작성을 권고했다.

7일에는 수원시 직원 670명이 지역내 종교시설 670곳을 찾아 해당 권고 사항을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며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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